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공연) 본법에서 공연이라 함은 각본, 악보, 음반, 영화등의 저작물을 상연, 연주, 상영,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연출함을 말한다.
대법원 2020.06.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례
국회 2019.12.27 선고 2016다208600 판례
대법원 2019.06.27 선고 2017다212095 판례
헌법재판소 2018.11.29 합헌 2017헌바36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